파라다이스호텔 부산 에서는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보호자 미동반 미성년자 투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.
미성년자(만19세 미만)의 경우 법적대리인(부모)의 동행 시에만 숙박이 가능하며 미성년자 확인을 위하여 호텔에서는 체크-인 시 신분증 확인을 요청 드릴 수 있습니다.
(1) 동성 친구끼리 체크인 시 1명 또는 일부는 성인(청소년 보호법 기준)이나, 일행 중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
> 투숙 불가
(2) 이성혼숙인데 한명은 성인(청소년보호법 기준)이나 동숙객이 청소년인 경우 또는 이성혼숙인데 한명이 성인(민법 기준)이나 동숙객이 청소년인 경우
> 모두 투숙 불가
(3) 가족관계이나 부모동반 없이 형제자매(성인포함) 등 투숙 하고자 할 때 청소년이 포함된 경우
> 투숙 불가